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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의 공지사항입니다.

인천서구 공영주차장(유료) 5부제 시행 안내

403 26-04-08 14:51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2026. 4. 8.()부터 서구 관내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오니,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내 용

시행기간

202648()~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시행방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 요일 출입 제한

적용대상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제외)

제외대항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합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


대상 공영주차장 : 5개소(471)

주차장명

위 치

면수

형태

유료운영시간

1

석남

3

석남로(KT석남 ~ 석남빌라)

23

노상

09:00~19:00

2

석남

4

신석로(석남체육공원 ~ 함흥냉면)

26

노상

3

서구

2

탁옥로51번길(서구의회 건물 뒤)

10

노상

4

서구

1

탁옥로51번길 26 (서구청 주차타워)

346

노외

24시간

 

5

검단

1

마전동986(검단출장소 앞)

66

노외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기준에 따라 승용차 5부제 관리 가능한 주차장을 시행 대상으로 선정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신청 방법

 ○ 주차사업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요일제 제외 차량 신청서 제출

   - 주차사업부 사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1번길 7-1 (할리스커피 건물) 5

 ○ 증빙서류 확인 후 승용차 5부제 적용 제외 대상 차량 비표 발급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산모수첩,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등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승용차 5부제 적용 주차장 방문 시 비표 확인 후 입차

 

기타사항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주차장에서 제외 대상 차량의 입차가 제한되는 경우,

관제로 전화(032-253-1697)하여 해당 차량이 제외 대상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032-580-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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