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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통합 주차 운영 시스템

월정기권신청

주차구획을 확인하고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정기권추첨 및 당첨일정안내

정기배정 선정기준 - 선정항목, 점수, 비고
구분 기간 비고
이용기간
2024-05-01 ~ 2024-10-31 6개월
신청기간
2024-03-11 ~ 2024-03-29 분기별추첨
추첨
2024-04-03 10:00 무작위 추첨
추첨결과 발표
2024-04-03 17:00 당첨결과 문자 안내
당첨자 결제기간
2024-04-04 ~ 2024-04-19 6개월치 한번에 결제
예비당첨자 발표
2024-04-22 13:00 대기자번호순 자동문자통보
예비당첨자 결제기간
2024-04-22 ~ 2024-04-30 6개월치 한번에 결제
  1. ※ 추첨 후 홈페이지 [나의주차정보]-[신청내용확인]에서 당첨여부 및 예비번호 확인가능

  2.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화물차의 경우 1.5톤 이하의 소형에 한함) 높이 제한 2.1m~2.4m(해당주차장 확인必)

  3. ※ 정기권 금액은 결제 시 6개월 전액을 완납하셔야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4. ※ 장기간의 연후 등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5. ※ 기타 문의사항: 032-580-1170

정기권 신청시 유의사항

시행일정 : 반기별 (6개월)
  • 월정기권 감면은 차량등록증 상 소유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법인차량, 리스·렌트차량, 가족소유차량 등 차량등록증 상 소유자 성명이 불일치 시 공영주차장 사무실(032-580-1170)로 문의 후 필요 서류를 parking@issi.or.kr로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족소유의 차량시 ➀배우자, ➁본인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주, 증손주)한에서만 가능합니다.
  • 월정기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시작월 1일부터 종료일 말일까지 입니다.
  • 월정기권 결제 기간 내 미 결제 시 자동 취소 처리되며, 6개월 전액 완납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
  • 월정기권 계약 시 주차구분(주야간, 주간, 야간) 선택 후 변경 불가능하며, 주차장 변경 또한 불가능합니다.
  • 월정기권 신청 및 결제는 기간 중 매일 가능합니다.(휴일불변) 단, 문의사항 상담은 09시~18시에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12:00~13:00)
  • 월정기권 추첨대수는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하며, 주차장 상황에 따라 만차가 될 경우 정기권 이용고객이더라도 정기권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감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적발 시 정기권 이용 불가
  • ※월정기권 양도는 불가하며, 적발 시 정기권 이용 불가

정기권 환불

시행일정 : 반기별 (6개월)
  • 정기권 환불 시, 공영주차장 사무실(032-580-1170)으로 유선 문의 후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가능합니다.
  • 정기권이용개시월 이전 결제취소 시 : 전액환불
  • 정기권이용개시월 이후 결제취소 시 : 일할계산한 금액의 80%환불
  • ※근거 : 인천관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 ※정기권 연장은 불가함

정기권 이용수칙

시행일정 : 반기별 (6개월)
정기권 이용자는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도로교통법·인천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제반 규정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정기주차권은 상기 기재된 차량과 이용기간에만 유효한다.
  • 2.정기주차권은 계약 시 선택한 주차구분(전일, 주간, 야간)시간에만 유효하며, 계약 후 주차구분(전일, 주간, 야간), 주차장 변경은 불가하다.
  • 3.정기주차권은 신청한 주차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만차 시 이용에 제한될 수 있다.
  • 4.정기주차권은 타인양도 및 부정 사용 등 행위 적발 시 정기권 이용이 불가하다.
  • 5.주차장 내 영업행위 등 주차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다.
  • 6.월정기주차권을 차고지증명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 7.주차한 차량에 대한 도난·훼손과 차량 내 귀중품 분실사고에 대한 귀책사유는 차주에게 있다.
  • 8.정기권 이용자는 사용승인 내용(차량번호, 사용자, 주소, 각종할인)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 우에는 그 내용을 공영주차장 사무실 (032-580-1170)에 전화통보하여야 한다.
  • 9.정기권 중도해지 시, 월정기 환불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일 익일부터 일할 계산된 잔액의 80%, 정기권이용개시월 이후는 100%를 환급받는다.
  • 10.그외 정기권 이용관련안내(공영주차장 홈페이지 https://park.issi.or.kr/)사항을 따르며 기 타 관리 규정에 위반되는 저촉행위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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